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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지방분권·성장동력 마중물 기대
[무안=뉴시스] 송창헌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금주(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이 11일 대표 발의한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전남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전남도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특별법안은 총 6편 10장 73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됐다.
전남특별자치도 설치와 맞춤형 권한 특례,규제 완화를 반영했다.특히 전남도가 지역 특성을 반영한 규제 완화와 맞춤형 지원책을 펼치도록 정부 권한을 지방에 과감히 이양할 수 있도록 했다.
주요 특례는 ▲저출생 대응을 위한 출산장려정책 마련 ▲농촌 활력 증진을 위한 농촌활력촉진특구 지정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관련 인허가권 이양 ▲글로벌 관광거점 조성을 위한 관광지 개발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 권한 이양 ▲공항·항만 국제물류특구 지정 ▲도내 체류 외국인 대상 비자발급권(광역비자) 등이 포함됐다.
특별법은 에너지·관광·농어업·첨단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맞춤형 특례를 통한 실질적 지방분권을 보장하고,제주 대 포항중장기적으로는 전남의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지역의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록 지사는 "지방자치제 시행 30년이 넘었지만 자치조직권,제주 대 포항허가권 등은 여전히 중앙에 집중돼 있어 지역특성에 맞는 역점시책을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다"면서 "수도권 쏠림을 막고 지방을 살리기 위한 새로운 국가전략이 필요한 시점으로 특자도 설치를 통해 진정한 자치분권,제주 대 포항균형발전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남도가 새로운 도약을 이루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특별법 제정에 합의해준 문금주 의원 등 17명의 국회의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도민의 염원을 담은 전남특별자치도법이 제22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도록 국회,제주 대 포항정부와 적극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도는 특별법 통과를 위해 국회와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특별자치도 설치 공감대 확산을 위한 공동세미나,제주 대 포항특례조항 설명 등 입법 지원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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