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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공무원 8명 중 4명 무죄,나머지 유죄 확정
2020년 7월 짧은 시간에 쏟아진 폭우로 3명이 숨진 부산 동구 초량 지하차도 사고의 책임을 물어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동구 부구청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7일 업무상 과실치사,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당시 동구 부구청장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A씨와 함께 기소된 부산시 재난대응과장,월드컵 워커 갱신건설과 계장 등 3명도 무죄가 확정됐다.다만 안전도시과장 등 4명에게는 징역‧금고형 집행유예나 벌금형 등이 확정됐다.
이 사고는 지난 2020년 7월 23일 오후 9시 30분쯤 내린 기록적인 집중 호우에 부산 동구 초량 지하차도가 침수돼 이곳을 지나던 차량 6대가 물에 잠겨 3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친 사고다.검찰은 당시 A씨 등 동구 공무원들에게 재난 대비 대응 매뉴얼을 따르지 않고,평소 시설물 관리 등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기소했다.
1심은 기소된 공무원 전원에 유죄를 선고했지만,월드컵 워커 갱신2심은 일부는 무죄로 판단하거나 감형했다.2심 재판부는 A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이들의 업무상 과실과 이 사건 사고 발생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나머지 구 공무원들은 1심에서 받은 금고형이 집행유예로 바뀌거나,징역‧금고형 기간이 2개월 정도 줄었다.다만 사고 전 지하차도 점검을 하지 않고 허위로 점검표를 작성해 경찰에 제출한 공무원 1명은 벌금이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늘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 과실치사죄 등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