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을 세탁하거나 가상자산을 은닉하는 등의 수법으로 역외탈세 의심을 받는 41명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유형별로는 국적을 바꾸거나 법인 명의를 위장한 신분세탁 탈세자(11명),용역대가로 가상자산을 받으며 수익을 은닉한 코인개발업체(9명),해외 원정진료·현지법인을 이용한 엔데믹 호황이익 탈세(13명),국내에서 키운 알짜자산을 국외로 무상이전한 다국적기업 (8명) 등입니다.
국적 세탁 사례의 경우,
트롯트여가수미신고 해외 수익 수백억원에 대한 국세청 추적을 피하려고 이름과 주민등록 흔적을 지우고 외국인으로 국적을 바꿨습니다.
수백억원 해외 수익을 국외에 은닉하고 국적 세탁한 사례 이들은 해외 자산과 계좌 소유주가 외국인 명의로 바뀌는 경우 국세청이 재산을 파악하기 어려운 점을 교묘히 악용했는데,일부는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하면 시민권을 주는 '황금비자 제도'를 이용해 조세회피처의 국적을 취득한 뒤 국내에 들어와 호화로운 생활을 했습니다.
일부 코인개발업체의 경우,
트롯트여가수거래 관계를 추적하기 어려운 해외 가상자산의 특성을 이용해 용역대가를 가상자산으로 받아 은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이들은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가상자산을 발행했는데 매출 누락뿐 아니라 가상자산을 판매해 얻은 차익까지 이중으로 숨겼습니다.
그런가 하면 일부 다국적기업이 국내 인적 자원과 인프라,시장 수요 등을 바탕으로 성장한 국내 자회사의 핵심자산 등을 국외특수관계자 등에게 매각 또는 이전시키면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최근 세법 전문가의 조력을 받거나 가상자산을 이용하는 등 역외탈세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고도화되고 있다"면서 국민의 제보와 함께 많은 관심을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