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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와 행정시,산하 공공기관들이 1일부터 주 4.5일 근무제를 도입했다.
제주도는 1일부터 도와 행정시,공공기관이 합동으로 유연근무제를 활용해 주 40시간 근무를 유지하면서 금요일 오후 휴식을 보장하는 근무 방식으로 주 4.5일 근무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이 제도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실시하는 제도이다.
이 근무방식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하루 8시간 근무 외 4시간 이상을 추가로 근무하고,fm 바란금요일은 오후 1시에 퇴근하는 방식이다.도는 이 제도 도입과 관련해 유연근무제 가운데 근무시간 선택제를 활용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운영 대상은 시·도,fm 바란공공기관 산하 직원이며,각 기관의 규정 준비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규정이 마련된 기관은 곧바로 시행에 들어가고,fm 바란규정 보완이 필요한 기관은 준비가 끝나는 대로 순차적으로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그러나 제주의료원과 서귀포의료원은 의료 공백 우려로 이번 시행 대상에서 제외하며,앞으로 여건이 만들어지면 시행한다.
제주도는 이 제도 시행을 맞아 업무 공백과 주민 불편을 없애기 위해 부서장 책임으로 부서 내 팀별로 30% 이내에서 운영되며,fm 바란특정인의 집중 이용을 막기 위해 순번제를 통한 균등 이용을 원칙으로 정했다.또 이용자 간 협의를 통해 순번 전환이나 연속 이용도 가능하도록 했다.
오영훈 지사는 “전국 지자체 처음으로 도 산하 전 기관이 유연 근무를 활용한 주 4.5일제를 실시하게 됐다.이 제도 시행으로 근무시간 손실 없이 업무 효율성과 근무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일과 가정의 양립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