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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적 징수 기준 없어 내년까지 시스템 구축 어려워”
“자본시장 선진화 과제들은 정파 간 소모적인 논쟁 대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3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증권회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별다른 조치가 없으면 내년 시행되는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뜻에서다.
금융투자소득세란 주식과 채권 등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해 5000만원 이상의 수익을 거두면 20%(3억원 이상 시 25%) 과세하는 제도다.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해야 한다는 기조 아래 문재인 정부 때 국회를 통과했다.원래대로라면 지난해 시행돼야 했지만,z 또봇여야가 합의해 시행 시점을 2년 연기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미래에셋증권,z 또봇NH투자증권,z 또봇한국투자증권 등 16개 증권사 CEO들은 세부적인 징수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 시스템 보완이 어려워 내년에 바로 시행하는 건 실무적으로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한 CEO는 “현행 금융투자소득세는 배당소득을 금융투자소득에서 제외하고 있어 양도차손과 손익 상계 처리를 할 수 없어 과세 형평성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또 다른 CEO는 “원천징수 방식은 투자자의 과세 부담 증가에 따른 개인 투자심리 위축이 예상된다”며 “연말 손익 통산에 따른 확정신고 절차로 인해 불편도 예상된다”고 했다.
이 외에도 세금 납부 불편으로 여러 증권사에 계좌가 있는 고객은 대형 증권사로 계좌를 합쳐 중소형 증권사의 고객이 이탈할 우려가 제기됐다.제도가 정밀하게 설계된 후 원점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 원장은 “혁신기업 발굴과 모험자본 공급을 통해 기업의 밸류업을 이끌어나가 달라”고 했다.그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손쉬운 수익원을 찾았던 증권업계의 영업 관행을 비판한 것이다.
이 원장은 “촘촘한 내부통제를 기반으로 건전한 조직 문화를 정립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며 “CEO는 내부통제의 최종 책임자로서 사명감을 갖고 잘못된 조직 문화와 업계 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증권사 CEO들은 밸류업 프로그램에 솔선해 참여하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많은 기업이 밸류업 프로그램에 동참하기 위해선 세제 혜택 등 적극적인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활성화를 위해선 장기 보유에 따른 실효세율을 낮출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부동산 PF와 관련해선 증권사들은 “연착륙 방안에 따른 새로운 사업성 평가와 사후 관리를 차질 없이 준비 중”이라며 “사업성 평가 결과에 따라 충당금을 충분히 적립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