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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당 22만원 받는 지원금 타 내려 수술 강행 주장[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일부 동물병원이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사업 지원금을 타 내기 위해 법적으로 금지된 임신묘(猫)까지 무분별하게 포획해 수술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이는 동물협회가 수술 후 고양이와 적출된 자궁 사진을 함께 촬영해 올리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자궁의 모양과 크기를 확인해 자체 집계한 결과다.
임신을 하지 않은 고양이의 자궁은 일반적으로‘끈’형태를 보이는 반면 일부 고양이는 확연히 부푼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행법은 임신 중인 길고양이에 대한 중성화 수술을 금지하고 있다.새끼에 대한 윤리적 고려와 더불어 혈관이 확장돼 있는 탓에 수술 과정에서 어미가 과다 출혈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청주시는 암컷 1마리당 22만원의 중성화수술비를 동물병원에 지급하고 있다.단체는 이들 동물병원이 해당 지원금을 받기 위해 지난 수년간 무분별하게 길고양이를 포획해 중성화수술을 진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동물병원 수의사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그는 “길고양이의 경우 저항이 거센 탓에 마취 전에는 임신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빙고 구벨만살이 찐 고양이의 경우엔 더욱 분간이 어렵다”며 “정부도 마취제 투여 후 임신 사실을 알게 됐을 때는 안전하게 수술을 진행하라고 권고한다.새끼가 사산되면서 어미의 생명까지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수의학계의 의견은 달랐다.웬만큼 경험이 있는 수의사라면 임신 중기 이상의 길고양이는 배만 유독 나와있기 때문에 임신 사실을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동물협회의 집계 결과 다른 위탁 동물병원 3곳은 같은 기간 임신 중기 이상 길고양이에 대해 수술을 실시한 비율이 4.4%(224곳 중 10곳)으로 현저히 떨어졌다.
동물협회 측은 “새끼는 물론이고 어미까지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수술을 진행한 것은 명백한 동물보호법상 학대 행위”라며 “이들 병원을 모두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주시는 이들 병원과 하반기에는 위탁 계약을 맺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 관계자는 “포털에 올라오는 사진을 매번 확인하긴 했지만,빙고 구벨만병원 측이 임신묘인 것을 알고도 일부러 수술했다고 볼만한 확실한 근거가 없어 제재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앞으로는 임신묘 수술 비중이 유독 높은 병원엔 경고 조치를 한 뒤 지속될 경우 위탁 취소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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