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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대법원은 25일 병역 면제 혜택을 받아온 초정통파 유대교도(하레디)를 징집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판결했다.일간 타임스오브이스라엘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대법관 9명 만장일치로 하레디에게 주어진 병역 면제의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유대교도 학생과 기타 징병 연령의 남성을 구별하는 법이 없으므로 군인 복무법은 초정통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며 “어려운 전쟁 중에 불평등의 부담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문제로 지속 가능한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대법원은 또 하레디가 병역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정부의 복지 지원 및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전통적 유대교 율법을 엄격히 따르며 세속주의를 배격하는 하레디는 1948년 이스라엘 건국 이후 병역 대상에서 제외됐다.이스라엘 전체 인구의 약 12%를 차지하는 이들은 일상생활 대부분을 기도와 교리 연구에 할해하며,다이 사이 판경제 활동을 하지 않고 정부 지원금으로 생활한다.
이스라엘 대법원은 2017년 9월 하레디의 군 면제가 위헌이라고 판결했으나 하레디 정당들의 반발로 관련 규정은 수정되지 못했다.이스라엘에선 가자지구 전쟁 장기화로 군인 수백 명이 희생되고 예비군 수십만 명이 동원되자 하레디의 군 면제를 더 이상 허용해선 안 된다는 쪽으로 여론이 기울었다.
연정의 핵심 파트너인 하레디 정당‘샤스’의 요구에 따라 하레디 병역 면제를 영속화하는 입법을 추진해온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이번 대법원 판결로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됐다.하레디의 집단적 반발도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