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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협박 사실 인정되지 않으면 손해배상 어려워”
앞선 25일 YTN라디오‘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전해진 사연에 따르면 남성 A씨는 최근 아내의 부정을 알게 됐다.
국내 한 대학에서 강사로 재직 중이었던 여성 B씨는 그가 가르친 제자와 불륜을 저질렀다.
A씨는 B씨가 시댁에도 잘하는 좋은 며느리로 기억했다.또 부부사이도 좋아 두 명의 자녀를 뒀다고 했다.
이런 B씨의 모습은 어쩌면 미안함에서 온 것들이었다.
B씨는 남편 몰래 무려 5년간 외도했다고 한다. 연극인인 A씨는 평소 지방 공연을 자주 갔는데 그래서인지 아내의 외도를 쉽게 알아채지 못했다.
B씨의 외도는 얼마 전 A씨에게 들통나서야 막을 내렸다.
B씨는 남편과 두 아이에게 “미안하다”면서 상간남과 헤어지겠다고 약속했다.
문제는 상간남은 그럴 생각이 없었다는 것이었다.B씨에게 이별 통보를 받은 상간남은 돌변했다.
그는 B씨에게 “남편과 아이들에게 외도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했지만 B씨는 더 이상의 만남은 거절했다.
결국 상간남은 A씨에게 전화 걸어 그간 B씨와 있었던 일을 모두 폭로했다.
처음 A씨는 제자의 돌발행동 정도로 생각했다.하지만 아내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이미 넘은 상태였다.
이 사실에 A씨는 큰 충격에 빠졌다.B씨 역시 마찬가지였다.끝까지 숨기고 싶었던 사실을 모두 들켜버린 B씨는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A씨는 “상간남을 용서하기가 힘들다”면서 “어떤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알고 싶다”고 토로했다.
이 사연에 대해 법무법인 신세계로 박세영 변호사에 따르면 상간자가 부정행위를 저질러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고 A씨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다만 상간자 협박으로 배우자가 사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배우자 사망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반면 상간자가 반복적으로 협박성 문자와 전화를 한 행위는 협박죄,광명시 영어로정보통신망법 위반,광명시 영어로스토킹 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