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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전 중 남파 간첩을 공격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60대가 검찰총장 비상상고로 44년 만에 무죄를 확정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군형법상 근무태만 혐의로 기소돼 1980년 징역 3년을 확정받았던 A씨(67) 판결을 지난달 27일 파기하고 무죄를 확정했다.이원석 검찰총장이 2022년 11월 제기한 비상상고를 대법원이 인용한 것이다.비상상고란 확정 판결이 명백히 법을 위반한 경우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다시 재판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육군 7사단 소속 일병이던 A씨는 1978년 10월 휴가 중이던 군인 3명을 사살하고 북한으로 탈출을 시도하던 무장간첩 3명 포획작전에 동원됐다.A씨는 적을 보고도 공격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속기소됐다.보통군법회의(1심)에서 무기징역,슬로스레코드바고등군법회의(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하지만 대법원은 A씨가 당시 소총 사격으로 대응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의로 적을 공격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하지만 고등군법회의는 A씨에게 또 징역 3년을 선고했다.대법원이 1980년 재차 판결을 파기했지만 고등군법회의는 세 번째 재판에서도 징역 3년을 유지했다.A씨는 대법원 판단을 재차 구하지 못한 채 형을 확정받았다.앞서 1979년 10월 박정희 전 대통령 사망으로 비상계엄이 선포돼 군인의 상고 권한이 제한됐기 때문이다.
이 총장은 상고권을 제한한 비상계엄과 대법원 판결에 반한 고등군법회의 판결이 모두 위법하다며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제기했다.대법원은 당시 판결의 법리 위반을 인정했다.대검은 불법구금에 따른 형사보상 절차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