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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9일 사기·유사수신행위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아도인터내셔널 대표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유사수신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 회사 전산실장 이모씨와 상위모집책 장모씨에게 각각 징역 17년과 징역 10년,사진관 세바전산보조원 강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투자자들의 사행심을 자극해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끌여들였다"며 "대부분 피해자들은 피해를 회복받지 못해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토로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표 이씨는) 주요 의사로 범행을 기획하고 지휘를 총괄해 가담 정도가 중하다"며 "사건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만 '주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공범에게 책임을 전가했고 수사가 시작되자 증거를 인멸하고 도피했다"고 했다.
이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7월까지 원금 보장과 하루 2.5%의 이자를 피해자들에게 약속하며 4467억원을 유사수신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유사수신은 법령에 따른 인허가나 등록·신고 없이 원금 보전을 약속하며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범죄 행위다.
이들은 특히 '아도페이'라는 앱을 자체 제작해 투자 초기에 수익을 돌려주는 식으로 피해자를 현혹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경찰 발표에 따르면 아도인터내셔널이 모집한 투자자 3만6000명 중 2106명이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피해 금액은 490억원에 달한다.
검찰은 지난해 9월부터 아도인터내셔널 모집책과 계열사 대표 등 수십 명을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