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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재석 의원 111명 중 찬성 76명
⅔ 넘겨 최종 폐지…서울교육청 대응 주목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거부권을 행사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서울시의회에서 재차 통과됐다.
서울시의회는 25일 오후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의 건'을 재석 의원 111명 중 찬성 76명에 반대 34명,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의를 요구하더라도 지방의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
111명 중 찬성 76명으로 찬성률은 68.5%를 기록해 3분의 2(약 66.7%)를 넘겼다.
앞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지난 4월26일 시의회에서 재석 의원 6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조례 폐지가 헌법과 국제 인권 규범,교육 관계 법령에서 천명한 학생 인권 보장 의무를 위반하고 교육감의 행정기구 설치 권한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지난달 16일 재의요구안을 제출했고 이날 재차 투표가 실시됐다.
이번에 폐지된 학생인권조례는 차별 받지 않을 권리,로또 1월 16일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개성을 실현할 권리,로또 1월 16일사생활의 자유,양심·종교의 자유,로또 1월 16일의사 표현의 자유,로또 1월 16일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로또 1월 16일학교복지에 관한 권리,소수자 학생의 권리 보장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중앙정부와 국민의힘은 학생인권조례를 '교권 침해' 원인 중 하나로 지목하며 폐지를 추진해왔다.반면 서울시교육청과 더불어민주당은 학생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학생 인권의 후퇴이자 민주주의의 퇴보라며 반발해왔다.
이번 재의결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이 추가 대응을 할 지가 관건이다.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면 대법원에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