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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시바이 누 로빈 후드저출생 대응 주택확대방안 이은 제도 개선책 발표
보증금 7억 이내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에 최대 3억 대출 가능
서울시는 다음달 30일부터 신규 대출 신청자와 기존 대출 연장 신청자부터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지난달 장기전세주택2를 포함한 '저출생 대응 신혼부부 주택 확대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두번째로 발표한 제도 개선책이다.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가 시와 협약을 맺은 국민·신한·하나은행에서 임차보증금을 대출받고 시가 해당 대출에 대한 이자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보증금 7억원 이내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에 최대 3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최장 10년까지 이자를 지원한다.
이번 정책을 통해 지원 대상자의 연소득 기준이 부부 합산 9700만원 이하에서 1억3000만원 이하로 문턱이 낮아졌다.
소득에 따른 지원 금리도 확대된다.서울 신혼부부 평균 소득 구간(2022년 연소득 8060만원)에 해당하는 신혼부부는 현재 0.9~1.2%를 지원했는데 앞으로 2.0%의 이자를 지원한다.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라면 혜택이 더욱 커진다.다자녀 추가 금리 지원은 기존 최대 0.6%(자녀당 0.2%)에서 최대 1.5%(자녀당 0.5%)로 확대된다.
소득에 따른 금리 지원(연소득 3000만원 이하 최대 3.0%)과 다자녀 추가 금리 지원(1.5%)을 최대로 받게 되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이용자는 최대 4.5%의 금리 지원을 받는다.다만 이자 지원으로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이면 본인 부담 금리는 연 1.0%로 적용된다.
서울시와 협약한 국민·신한·하나은행은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대출의 가산금리도 기존 1.6%에서 1.45%로 인하키로 했다.
신규 대출자에게는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를 3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지원한다.신규 대출자에게만 생애 1회 지원하며 대출 실행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가능하다.
이밖에 시는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에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청년(만 19~39세 이하)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부모 가족 추가 금리 1.0%' 지원 혜택도 신설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앞으로도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