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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중소기업 현장간담회 개최
샴푸,닭 카페린스 등 리필 매장 운영하도록 개선
무사고 사업장 환경책임보험료 인하 건의도 나와앞으로 조제관리사 없이도 샴푸,닭 카페린스 등 화장품 리필 매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개선된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부산 동구 상떼화장품 회의실에서 'S.O.S 토크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부산지역본부와 함께 진행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상떼화장품이 건의한 환경을 고려한 화장품 소분(리필) 판매 관련 제도개선 요청 안건을 시작으로 논의가 이뤄졌다.현행법상 화장품 소분 행위는 원칙적으로 '제조'에 해당하고,닭 카페화장품을 소분 판매하는 매장도 조제관리사가 상주하도록 돼 있다.전혜정 상떼화장품 대표는 "제조 및 유통된 화장품을 소분 판매하는 행위도 '제조'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한 제도"라며 "이 제도가 폐지되면 합리적인 가격으로 소분된 화장품을 다회용기에 담을 수 있게 된다"고 건의했다.
업계에서는 단순하게 소분 판매하는 행위를 제조로 규정하다 보니 관련 매장의 운영이 쉽지 않다고 호소하고 있다.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플라스틱 등 포장재의 과잉생산 및 이용을 줄이기 위해 다회용기 활용과 리필 판매를 권장하고 있다.
이에 옴부즈만은 소관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를 통해 관련 규정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냈다.식약처는 최근 리필만을 전문으로 하는 맞춤형 화장품 판매장에서 교육을 이수한 직원이 4가지 화장품(샴푸·린스·보디클렌저·액체비누)을 소분할 수 있도록 한 규제 샌드박스가 마무리됨에 따라 해당 결과를 검토할 예정이다.
또 부산 사상구에서 조선기자재 및 자동차부품 등 표면처리업을 하는 A사는 저위험도 업종 무사고 사업장에 대한 환경책임 보험료를 낮춰달라고 요청했다.사고 발생률이 낮은 중소기업도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는 것이다.현재 정부는 환경오염 유발 위험성이 높은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에 환경책임보험 가입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소관 부처인 환경부는 무사고 기간에 따른 할인점수 확대 및 무사고 기간별 단계적 할인,닭 카페최대 할인율 상향 등 내용을 포함한 환경책임보험 할인율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외에도 간담회에서는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유효성 검사 기준 완화 ▲조선업 외국인력 도입 애로 해소방안 연장 ▲수소 전문기업 지정제도 요건 완화 ▲산업·주택용 차단기 분야 KS 인증 심사기준 개정 등 다양한 건의가 이뤄졌다.
이날 김희순 옴부즈만 지원단장은 "간담회 결과가 실질적인 규제개선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