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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표준 가구 공적연금 소득대체율 61.2% 추산
(도쿄=연합뉴스) 경수현 특파원 = 일본 정부가 공적연금의 하나인 '국민연금'(한국의 기초연금 격) 보험료 납부 기간을 종전 59세까지에서 64세까지로 늘리는 방안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요미우리신문과 마이니치신문이 4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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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노동성은 전날 5년에 한 번씩 공적연금 재정 상황을 점검하고 장래 급여 수준을 전망하는 '공적연금 재정 검증 결과'를 공표하면서 이런 방침을 밝혔다.
다케미 게이조 후생노동상은 "국민에게 추가 부담을 요구하면서까지 연금 급여 수준을 개선할 필요성이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동안 후생노동성은 내년 제도 개편 때 국민연금 의무 납부 기간을 현행 40년(20∼59세)에서 45년(20∼64세)으로 연장해 급여 수준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이와 관련해 자영업자나 비정규직 근로자 등의 반발 목소리가 작지 않았다.
일본의 공적연금은 회사원들이 가입해 납입 보험료 수준에 따라 노후에 많은 연금을 받는 '후생연금'(한국의 국민연금 격)과 자영업자나 단시간 근로자 등까지 의무 가입하는 국민연금(기초연금)으로 구분된다.
2023년도 국민연금 보험료는 월 1만6천520원(약 14만1천444원)이다.
한편,경마 시행 일정이번 검증 결과 표준 가구(40년간 평균적인 수입으로 직장을 다닌 남편과 전업주부로 구성된 가구)가 올해 받는 연금(후생연금+국민연금) 합계액은 월 22만6천엔(약 193만6천원)으로,경마 시행 일정소득 대체율이 61.2%로 추산됐다.
성장률과 물가 등 경제 상황이 과거 30년과 같은 수준에서 움직인다고 가정할 경우 약 30년 뒤의 소득대체율은 50.4%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이는 소득 대체율을 50% 이상으로 규정한 일본의 법정 목표치를 벗어나지 않고 5년 전 실시한 검증 결과와 비교하면 다소 호전된 수준이다.
후생노동성은 여성이나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가 확대,경마 시행 일정주가 상승에 따른 적립금 증가 등을 전망치의 개선 원인으로 꼽았다고 NHK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