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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평창군은 7월부터 하반기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신청 기간은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하반기에는 승용 86대,화물 66대,승합 2대를 지원한다.
하반기부터는 차종별 기본 보조금 외에 국비 추가 보조금이 일부 개편된다.
환경부 지침에 따라 취약계층 및 어린이 통학 차량,택배 화물차,소상공인,차상위 이하 계층,마틴 보일전기 택시 등 전기자동차 구매자에게 추가 혜택이 제공된다.
어린이 통학 차량의 경우 기존 500만 원 정액 지원에서 국비 20%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택배 차량의 경우 자동차 출고일 이후 6개월간 택배 차량으로 운행 시 국비의 10%가 추가 지원된다.
전기자동차 보조금 신청 대상은 지원 신청일 기준 90일 이전부터 평창군에 주소를 둔 개인,개인사업자,마틴 보일법인,공공기관이며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 홈페이지 고시·공고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