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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기차 화재로 인한 안전 문제로 과충전방지 기능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가운데 경기도내 과충전방지 기능이 있는 완속충전기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차를 100%까지 장시간 충전하면 화재로 이어질 수 있어 과충전방지 기능이 탑재된 충전기의 보급 확대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3일 경기도,환경부 등에 따르면 전기차 충전기는 완속과 급속으로 구분되며 도내 설치된 완속충전기는 9만980대,급속충전기는 9천589대로 집계됐다.
하지만 완속충전기는 급속충전기와 비교해 과충전을 방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급속충전기는 전력선통신(PLC) 모뎀이 장착돼 전기차 배터리가 얼마나 충전됐는지 등 충전 정보를 전기차 내부에 있는 배터리관리시스템에서 건네받아 충전기 자체적으로 과충전을 방지할 수 있지만,완속충전기는 PLC 모뎀이 없다.
과충전방지 기능 설치가 의무사항도 아닌 데다 대부분 민간사업자가 주체로 설치하고 있어 강제가 어렵기 때문이다.지자체가 설치했더라도 의무사항이 아니라 과충전방지 기능이 탑재된 충전기는 전무한 상황이다.도는 지난 2017년부터 자체 충전기 설치 사업을 벌여 현재까지 총 1천140대를 설치했지만,과충전방지 기능이 있는 완속충전기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기차 배터리를 장시간 충전하면 배터리 셀이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배터리 온도 상승으로 인한 화재로 이어질 수 있어,안전사이트90% 미만으로 충전해 과충전을 방지하는 것이 화재 가능성을 10~20% 이하로 낮추는 방법으로 알려졌다.
이에 환경부는 과충전방지 기능 충전기 확대를 위해 지난 7월부터 완속충전기에 과충전방지 기능 첨단장치를 탑재할 경우 약 40만원의 보조금을 추가 지급하는 정책을 발표해 기대감을 키웠지만,일각에선 과충전방지 기능이 없는 장치에도 보조금이 나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과충전방지 기능 시험성적서 제출 없이 환경부의 VAS(배터리 데이터 수집용)시험만 통과한 완속충전기에 추가 보조금이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안전사이트모든 신규 충전기의 현장 검증이 어려운 상황에서 시험성적서 확인이 없으면 빈틈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과충전방지 기능이 탑재된 충전기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좋은 정책이지만 더 촘촘한 지침이 마련돼야 한다”며 “충전기 설치 주체가‘과충전방지 기능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아 함께 제출하도록 하면 더 확실한 검증 체계가 마련된다.환경부에서 일일이 현장 검증을 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지고 안전 틈새가 벌어질 수 있다”고 제언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꼼꼼한 확인을 통해 과충전방지 기능 탑재 전기차 충전기 설치 확대에 적극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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