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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사 대표가 자신을 성폭행했다며 무고를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아이돌 출신 BJ 안모(24)씨가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재판장 양지정)는 18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BJ 안씨에게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안씨는 지난 3월 1심에서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객관적 증거가 없었다면 피무고인은 아마 억울하게 성폭행 죄로 처벌을 받았을 것”이라며 “피고인은 경찰 조사와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좋지않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반성문이 형식적인 게 아니길 바라며 앞으로 더 나은 인생을 살기를 바란다”며 “아직 어린 나이에 초범이며,아시안컵 여자농구당심 이르러 범행을 인정했기 때문에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갱생의 기회를 주는 게 의미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고 마약 등을 투약·소지하지 않을 것을 특별준수사항으로 정했다.
푸른색 수의를 입고 재판에 출석한 안씨는 선고 직후 눈물을 보였다.재판부가 “이 사건으로 깨닫는 게 있기를 바란다”고 말하자 피고인은 “네네”라고 답하며 흐느꼈다.
걸그룹 아이돌이었던 안씨는 활동 중단 후 BJ로 일하다,아시안컵 여자농구작년 1월 소속사 대표로부터 성폭행을 당할 뻔 했다며 대표를 강간미수죄로 경찰에 고소했다.이후 안씨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 신청을 했고,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CCTV 영상 등을 통해 안씨의 무고 혐의를 파악해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1심은 “CCTV 영상과 메시지 등 증거가 존재해 피무고자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증거가 없었다면 억울하게 처벌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며 안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