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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탱크의 결함 등이 사고 원인으로 볼 수 없어”
포항=박천학 기자
검찰이 2018년 7월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해병대 상륙기동 헬기‘마린온’추락사고 재조사에서도 당시 한국항공우주산업(KAI)대표였던 김조원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2022년 7월 군납비리 전문가가 김 전 수석을 살인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발한 내용을 토대로 재조사를 벌인 뒤 지난달 불기소 처분했다고 16일 밝혔다.검찰 관계자는 “고발 내용은 연료탱크 등의 설계 관리 등 결함으로 헬기가 추락 후 화재가 발생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인데,속리산 법주사 도박사건수사 결과 이전에‘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던 당시 사고 원인 외에 연료탱크의 결함 등을 사고 원인으로 볼 수 없어 불기소 처분했다”고 말했다.앞서 유족들도 김 전 수석을 살인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했으나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한편,속리산 법주사 도박사건마린온 추락사고 민관군 합동조사위원회는 사고 후 헬기 로터마스트 부품이 균열로 파손되면서 메인로터가 탈락해 지상 14m 높이에서 추락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마린온은 KAI가 제작했으며 2018년 7월 17일 포항비행장 활주로에서 시험비행에 나섰다가 지상 10여㎡에서 추락했다.이 사고로 정조종사 김정일(당시 45세) 대령 등 장병 5명이 순직하고 1명이 부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