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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에 있던 신용카드로 물품 구입 시도
출동한 경찰 하차 요구 거부하다 검거
[서울경제]
키가 꽂힌 차량을 몰고 달아나 차 안에 있던 신용카드로 마트에서 결제까지 하려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혀 구속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절도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50대 A씨를 5일 구속했다.이날 제주지법은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3일 오전 8시 37분께 제주시 이도동 한 도로에 키를 꽂은 채 잠시 세워둔 아반떼 차량을 몰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A씨는 훔친 차를 운전해 인근 마트로 가 차 안에 있던 카드로 47만 원 상당의 주류와 생활용품 등을 결제하려다가 덜미를 잡혔다.차량을 도난당한 피해자가 즉시 카드 거래를 정지한 덕분에 결제 시도 문자 메시지가 전송되면서 위치를 확인한 경찰이 현장으로 출동했다.
훔친 차량 안에 있던 A씨는 경찰이 하차 요구를 요구하자 응하지 않고 차를 앞뒤로 몰며 달아나려고 했다.이에 경찰은 3단봉으로 운전석 유리창을 깨 도주를 막고 A씨를 검거했다.이 과정에서 경찰관 1명이 다쳤고 도난 당한 해당 차량과 근처에 주차돼 있던 다른 차량이 파손됐다.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과거에도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