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인 경우,의사의 대면 진료가 없었다고 가정하면,원주의료원이 진찰 없이 걷은 진찰료가 10억 원 안팎에 이른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원주의료원은 처음엔 대면 진료는 없었어도 문진표를 의사가 판독했다며,진료비 청구는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권태형/원주의료원장 : "코로나가 아니다 이렇게 나오신 분들은 아마 중간에 로스 된(빠진) 면이 있었던 건 같고,일부 환자분들이 그런 것에 대한 의사를 만나지 못한 것에 대한 이의제기를 한 바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궁극적으로 그런 서류 자체를 궁극적으로 의사 선생님이 다 있습니다."]
하지만,2021년 4월 의사 진찰 없이 코로나 검사만 한 경우,진찰료는 부과하지 말라는 보건복지부의 고시가 나온 상태.
이를 어긴 게 아닌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자,원주의료원은 공식 인터뷰는 거부한 채 "모든 검사자에 대해 의사의 진찰 후 검사를 진행"해 진찰료를 부과했다는 답변을 문자로 보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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