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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공무원 3명 '공흥지구 개발 공문서 위조 혐의
1심 법원 "허위공문서 행사 목적 없어"
윤석열 대통령 처가가 연루된‘경기 양평군 공흥지구 특혜의혹’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평군청 공무원 3명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2단독 김수정 판사는 14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당시 양평군청 도시개발사업 담당 부서장인 과장 A씨와 팀장,지금은맞고그때는틀리다 정보실무자 등 3명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A씨 등은 윤 대통령의 처남 김모(54)씨가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시행사 ESID가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을 기한 내에 끝내지 못했는데도 1년 8개월 후인 2016년 6월에 관련 문서를 허위로 작성해 사업시한을 임의로 연장해 준 혐의로 지난해 6월 기소됐다.실제 이들은 공흥지구개발 시행 기간(2012년 11월~2014년 11월)이 지났음에도 ESID 측이 사업 기간 연장 신청을 하자 기한을‘2014년 11월’에서‘2016년 7월’로 임의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기한 변경이‘중대’사안임에도‘경미’한 것처럼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결재 받고 시행 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보고 이들에게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시행사가 건설 중이던 아파트(350세대) 준공이 지연되면 민원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임의로 변경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반면 A씨 등은 “수사기관의 잘못된 법령 해석”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김 판사는 “시행사가 도시개발사업 지정이나 사업계획 수립 당시부터 사업대상 토지를 모두 소유했고,지금은맞고그때는틀리다 정보시행 기간이 경과된 것만으로는 실시계획이 실효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국토교통부령과 관련법 시행규칙에서 실시계획 작성시‘경미한’변경사항으로 시행자와 시행기간을 명시적으로 열거하지 않았다고 해서‘중대한’병경사항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피고인들은 이에 대한 인식이나 허위공문서 행사를 위한 목적도 없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해 무죄”라고 밝혔다.
한편,지금은맞고그때는틀리다 정보윤 대통령의 처남 김씨와 시행사 ESID 관계자 4명도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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