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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초량 지하차도 침수 사고 책임으로 기소된 공무원들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7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부산 동구 부구청장 A 씨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호우경보가 발효된 2020년 7월23일 부산 초량 제1지하차도 진출입로에서 교통통제가 지 않고 재해문자 전광판과 경광등이 작동하지 않아 지하차도 안에서 차량 6대가 침수돼 3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 당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구청장 부재에 따라 직무대행을 맡았던 A 씨 현장 통제 현황을 제대로 점검하거나 CCTV 통합관제센터를 통한 실시간 파악을 지시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당시 부산시 재난대응과장 B 씨는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부산시장 권한대행에게는 기상특보 상황을 보고하지 않고 적합한 조치를 건의하지 않았으며 스스로 비상단계를 상향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1심은 A,토토 중꼐B 씨의 혐의를 인정해 각각 금고 1년2개월,벌금 1500만을 선고했다.함께 기소된 동구청 건설과 계장,토토 중꼐주무관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모두 무죄로 뒤집었다.
당시 휴가를 갔던 구청장이 호우경보로 복귀해 A 씨가 직무대행 지위가 아니었고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더라도 이 사건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
B 씨는 주의의무를 다했더라도 비상2단계 격상 및 근무반이 확대편성됐으리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직접 비상단계를 상향할 권한도 없었다고 봤다.
검찰은 지난 2021년 4월 A 씨등 11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변성완 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직무유기나 업무상 과실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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