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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치 성과급 환수 이사회 결정에 노조 반발 "금융사고 책임을 일반직원에게?안 돼"
역대 최대 규모인 3000억 원대 횡령 사건이 발생했던 BNK경남은행에서 직원들의 3년치(2021~2023) 성과급 일부를 환수하기로 결정하자 노동조합이 부당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총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경남은행지부(위원장 김정현)는 4일 낸 자료를 통해 "일반 직원들의 성과급 환수는 은행장 이하 경영진이 해야 할 최우선 업무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경남은행는 지난 1일 이사회를 열어 2021∼2023년 직원들에게 지급된 성과급 가운데 이익배분제,조직성과급,IB조직성과급에 대해 환수하기로 의결했다. 성과급 환수 예정된 대상은 경남은행 소속 전체 임직원 2200여 명이고,환수 예정액은 1인당 100만~200만 원 안팎으로 보인다.
2200여명 대상,프리미어리그 어떤 팀1인당 100만~200만원 규모 환수."이사회 성급한 의사결정"
노조는 입장문을 통해 "사고자가 15년간 동일부서(투자금융부)에서 근무를 하면서 단순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동안 은행의 내부통제와 감시체계가 작동하지 않은 이유를 분석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하며,이를 조직에 정착시키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 발생 및 발견,보고의 모든 과정을 낱낱이 공개하여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책임 있는 자의 징계절차가 마무리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노조는 "은행은 일반직원의 급여성 성과급 중 일부 마저도 당기순이익 변동에 따라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하는 반면,주주배당에 대한 부당이득 여부는 설명조차 없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포괄적 주식 교환의 방식으로 BNK금융그룹은 경남은행을 완전자회사로 편입해 운영하고 있는 만큼 지주사의 책임 있는 해명도 필요하다"며 "일반직원의 급여 중 일부인 성과급은 부당이득이고,프리미어리그 어떤 팀BNK금융그룹의 배당금은 부당이득이 아닌 이유를 먼저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조 "결산 완료된 재무제표 수정하고 직원 성과급 반환 전례 없다"
재무재표 수정 관련해 노조는 "결산이 이미 완료된 재무제표를 수정하고 당기순이익을 조정한 결과에 따라 직원들의 임금 및 성과급을 반환한 유사한 전례는 없다"라며 "경남은행의 직원 성과급 환수 결정에 대해 대한민국 전 노동계가 큰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라고 했다.
비대면으로 진행된 1일 이사회에 대해,프리미어리그 어떤 팀노조는 "이사회는 구체적인 시기·금액·방법조차 정하지 않고 환수 여부만 결정했다"라며 "아무것도 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 무리하고 성급한 의사결정은 노동조합과 직원들의 의혹을 더 크게 만들었다"라고 했다.
노조는 "경영의 판단에 의해 기지급된 직원들의 급여나 성과급을 반납해야 하는 부당한 사례를 만들 수 없다"라며 "우리는 상급단체인 금융노조,프리미어리그 어떤 팀한국노총과 연대해 경영진의 성과만능주의가 유발한 내부통제의 실패와 금융사고의 책임을 일반직원에게 전가하는 선례를 남기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1990년 경남은행에 입사했던 이아무개(52,구속)씨는 2007년 12월 부동산금융팀장으로 발령을 받은 뒤 2008년 투자금융부 과장,2010년 주자금융부 차장,2014년 투자금융부 부부장,프리미어리그 어떤 팀2021년 투자금융2부장을 거쳐 2023년에 투자금융기획부장으로 있었고,프리미어리그 어떤 팀15년 5개월간 동일부서에서 근무해 왔다.검찰 수사에서는 횡령액이 3089억원으로 밝혀졌다.
노조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에서 아직 결정이 되지 않은 측면이 있지만,이아무개씨의 금융사고와 관련해 경남은행 경영진에 대한 징계가 없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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