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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박한 고등학생 딸이 귀가하자 코뼈를 부러뜨린 계모와 뺨을 때리고 흉기를 딸에게 건네며 죽으라고 한 친부가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박현진 부장판사)은 전날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과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친부 A(56) 씨와 계모 B(54)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전했다.또 이와 함께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친부 A 씨 등은 지난해 12월 18일 오후 6시부터 이튿날 오전 1시 30분까지 7시간 30분에 달하는 시간 동안 원주시에 있는 주거지에서 친딸 C(17) 양을 학대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C 양이 같은 해 12월 16일부터 18일까지 선생님과 함께 있다는 거짓말을 하고 딸이 외박을 한 사실을 알게 되자 격분해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계모 B 씨는 C 양을 향해 "너 때문에 집안 꼴이 이게 뭐냐"며 C 양의 머리채를 잡아 A 씨가 있는 주방으로 끌고갔으며 스마트폰 케이스 모서리로 C 양의 눈 밑 부위와 콧등을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A 씨는 호적을 파버리겠다며 으름장을 놓는 한편,본머스 대 아스널"이 나갈 수도 있으니 꽉 깨물어"라며 C 양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기도 했다.이후 목을 조르다 흉기를 식탁 위에 올려놓고 C 양에게 스스로 목숨을 끊으라고 발언한 사실이 공소장에 담겼다.
피해자는 학대를 받은 후 청소년 상담 전화를 통해 상황을 알리고 등교한 뒤 학교 측에 피해 사실을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이어 교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A 씨 등은 조사를 받게 됐다.
재판 과정에서 친부 A 씨는 흉기를 건네며 "네 손으로 죽어"고 말을 한 적이 없고,본머스 대 아스널계모 B 씨는 스마트폰 케이스로 머리만 두 차례 내리쳤을 뿐이라며 일부 범행을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꾸며내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인 상황을 담고 있고,본머스 대 아스널촬영된 얼굴 사진이나 코뼈 골절 진단서 등의 증거로 볼 때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부모를 속이고 외박한 피해자의 행위가 이 사건의 발단이지만 (부모의 행동은) 정당한 훈육이나 교육의 범위를 넘어서는 위법한 행위"라고 엄중히 지적했다.
이어 자신들의 행위를 (훈육이라) 정당화하면서 일부 범행은 부인하는 점,본머스 대 아스널피해자와 화해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