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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우스파크코리아강간미수 혐의 증거 불충분 '무혐의' 처분
[파이낸셜뉴스] 미국에서 한국인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은 배드민턴 국가대표 출신 유연성씨(38)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강간미수 혐의를 받은 유씨를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혐의가 없다며 지난달 불기소했다.
앞서 유씨는 지난해 7월 미국에서 한국인 여성 A씨를 성폭행하려 한 의혹을 받았다.
A씨의 신고로 미국 수사당국에 먼저 체포된 유씨는 이후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뒤 한국으로 돌아왔다.
귀국한 A씨는 유씨를 재차 한국 경찰에 고소했고,사우스파크코리아경찰은 지난 1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유씨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무혐의 결정으로 억울함이 해소돼 다행"이라면서도 "이번 일을 계기로 모든 말과 행동에 더 큰 책임감을 느끼겠다"고 전했다.
한편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배드민턴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차지한 유씨는 세계선수권에서도 3차례 메달을 목에 걸었다.
2022년 은퇴한 유씨는 지난해까지 프리랜서 코치로 일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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