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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 연구시설… 방폐물 반입 없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연구용 지하 시설(그림)을 위한 부지를 공모한다고 18일 밝혔다.
고준위 방폐물 지하 연구시설은 처분시설과 유사한 깊이인 지하 약 500m에서 한국 고유 암반의 특성과 한국형 처분장 성능을 연구하는 시설이다.이곳에서 국내 지질환경에 적합한 처분기술 개발,대명유통전문인력 양성 등이 이뤄지며 국회에서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이 제정되면 고준위 방폐장의 건설·운영 과정에서 이 지하 연구시설에서 개발한 기술이 활용된다.시민들이 고준위 방폐장과 유사한 환경을 체험할 수 있게 하는 견학시설로도 활용될 계획이다.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은 21대 국회에서 법안 발의 이후 야당과 여당의‘탈원전’대‘원전 활성화’기조에 따라 공전하다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산업부는 “고준위 방폐장과는 별개의 부지에 건설하는 순수 연구시설로,대명유통운영 과정에서 사용후 핵연료와 방사성 폐기물은 전혀 반입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부지는 지자체가 제출한 유치계획서를 원자력환경공단이 꾸린 부지선정평가위원회가 평가한 뒤,대명유통암반 종류의 적합성 등 8개 항목으로 이뤄진 현장 부지 조사를 거쳐 확정된다.부지가 확정되면 2026년부터 시설 구축을 시작해 2032년 최종 준공,대명유통2050년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2021년 12월 발표한‘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과 지난 2월 발표한‘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연구개발 로드맵’에 따라 연구용 지하시설을 활용해 방폐물 관리기술을 확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미국과 독일,대명유통스웨덴,대명유통스위스 등 8개국도 이와 유사한 연구용 지하시설을 운영한 경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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