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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20건 이상 수사의뢰
병·의원,동행복권캐치미 파워의약품 도매상도 포함
앞서 고려제약사건만 1000명↑
수사 규모·대상 확대 불가피
경찰이 보건복지부로부터 20건 이상의‘불법 리베이트’의혹 사건에 대한 자료를 건네받고 수사에 돌입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최근 고려제약 수사로 재조명된 불법 리베이트 관행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복지부의 수사 의뢰로 의료계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어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이날 경찰청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3월 21일부터 5월 20일까지 2개월 동안 운영한‘의약품·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 집중신고기간’당시 신고된 불법 리베이트 사건들을 지난달 말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복지부 측은 신고된 사건들에 대해 기본 조사를 마쳤고,동행복권캐치미 파워수수자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 등 일부는 자체 종결했다고 설명했다.경찰에 수사 의뢰된 사례는 총 20건 이상인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청 관계자는 “전국의 각 관할 수사 관서에 배당이 된 만큼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신고기간에 접수된 불법 리베이트 신고 대상은 제약회사뿐 아니라 의료기기 회사,동행복권캐치미 파워병·의원,동행복권캐치미 파워의약품 도매상 등을 포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내용도 제약사가 자사 의약품을 처방하는 병·의원에 현금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형태의 전형적 리베이트뿐 아니라 회사 영업사원이 의사의 개인적 용무를 대신 해결해 주는 등 편익·노무 제공 사례들까지 다양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단순히 금전만 제공하는 것보다는 영업사원이 금전과 노무를 함께 제공하는 등 복합적인 사례가 많았다”고 설명했다.아직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아 연루된 회사나 병·의원의 규모가 특정되지는 않았지만,중소 규모 제약사인 고려제약 한 곳으로부터 금품이나 접대를 받은 의사가 무려 1000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된 만큼 리베이트 수사의 전체 규모는 훨씬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불법 리베이트가 사실로 확인되면 2010년 도입된‘리베이트 쌍벌제’에 따라 금품이나 향응·접대 등을 제공한 자와 이를 받은 의사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이번 수사는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로부터 시작된 고려제약 사건과는 별개지만,동행복권캐치미 파워의료계에 만연한 불법 리베이트 관행을 겨눴다는 점에서는 같은 측면이 있다.경찰은 현재까지 고려제약 임직원 8명과 의사 14명을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한 데 이어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불법 리베이트 수사도 진행 중이다.서울 노원경찰서는 비급여 비타민제를 과잉처방하고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서울 지역 A 대학병원 전공의 등을 지난달 중순 피의자로 전환하기도 했다.
경찰이 수사 중인 불법 리베이트 사건들이 늘어나면서 의사 사회의 반발도 예상된다.최안나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경찰의 불법 리베이트 수사에 대해 “의료 붕괴 사태를 막겠다고 나온 의사들을 하루 앞두고 협박을 하면 의사들이 말을 들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찰청장님,경찰은 부끄러운 줄 아셔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