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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정책심의위 개최…투자형매각제도 대상에 일반법인 포함
우선매수제도 요건 완화…매수예약 신청기간 1년→3년 확대
(세종=뉴스1) 김유승 기자 = 정부가 상속세를 걷을 때 기업으로부터 현금 대신 비상장주식으로 받은 '물납주식'의 매각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내놨다.
기업 승계자에 대한 우선매수제도 요건을 완화하고,오사수나 대 ud 알메리아 통계기관투자자뿐만 아니라 일반 법인도 외부기관 평가를 통해 물납주식을 매각하는 '투자형 매각'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유재산 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물납주식 매각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상속세 납부 시 현금 조달이 어려워 주식을 물납한 중소·중견기업의 승계자는 '우선매수제도'를 통해 정부로부터 물납주식을 재매입할 수 있다.그러나 신청 기간과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매각 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전문가 간담회와 물납기업 설문조사 등을 거쳐 요건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우선 연 매출액 3000억원을 초과하는 중견기업도 우선매수제도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대표이사이면서 최대 주주여야 하는 기존 신청인 요건은 대표이사 또는 최대 주주 중 하나의 요건만 충족해도 자격이 주어지도록 바꾸기로 했다.
피상속인 요건의 경우 기존엔 '10년 이상 계속 경영'하고 '일정 기간 대표이사에 재직'해야 했지만,오사수나 대 ud 알메리아 통계앞으로는 하나만 만족해도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매수예약 신청 기간은 물납허가일로부터 1년에서 3년으로 확대된다.
또 2회 이상 유찰 주식에 대해선 다른 매각 방식과 유사한 20~50% 감액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예를 들어 시장에서 가치가 없어서 평가계획 대비 80% 수준으로 떨어진 주식의 경우 시장가는 80%인데 물납자는 100% 가격으로 사야 해 불합리하다"며 "물납가보다 높은 수준에서 시장가치 수준으로 매각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시장 방식에 가깝게 '투자형매각제도'를 개선해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투자형매각제도란 기관투자자가 공개경쟁입찰에서 매각되지 않은 종목 중 성장성과 투자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기업을 매수할 때 외부 회계법인 평가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는 기관투자자 외 전략적 투자자로서의 일반법인까지 매입 주체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매각 주체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국내 증권사로 바꿔 적극적 매각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캠코가 투자자를 찾아다니면서 업무를 하기 어렵지만 증권사는 주식을 사고 싶은 분들과 접점에 있어 매각 업무를 하면서 비상장주식 구매 권유를 할 수 있고 전문성이 높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내달 중 물납주식 매각풀 운영을 위한 증권사 대상 입찰 공고를 실시하고,오사수나 대 ud 알메리아 통계오는 10월엔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