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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에 "대면 심사 원칙으로 심사 제도 개선 필요 있어"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신의료기관에 강제 입원이 된 환자의 입원연장심사 제도를 대면 심사 원칙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19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입원이 장기간 지속되는 강제 입원 환자에 대한 연장 심사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한 지자체 정신의료기관에 장기 행정 입원 중인 환자 A 씨는 "10년이 넘도록 지금까지 퇴원하지 못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A 씨는 입원할 당시 가족 등 보호의무자가 없어 행정 입원했고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연 2회 입원 연장 심사를 받았지만 퇴원 명령이 내려진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인권위는 지방법원에 인신보호구제청구를 했지만 법원은 "진정인에 대해 계속 치료 및 수용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지자체 의뢰 등에 따라 행정 입원 등 강제 입원 과정에서 장기 입원이 남용되지 않도록 절차적 심사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현재 입원 연장 심사 기관인 정신건강심사위원회는 서류 심사를 기본으로 하고,노발대발하다필요한 경우에만 관계 공무원 및 심사위원이 현장 조사와 대면 심사를 추가로 진행하고 있다.
정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정신의료기관에 3년 이상 장기 입원 환자는 1만 1556명,노발대발하다10년 이상 장기 입원 환자는 1865명에 이른다.
인권위는 "대면 심사는 인신을 구속당한 환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제공하는 기본적,절차적 권리이므로,노발대발하다이러한 기회가 보장되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