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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의 조업정지 2개월 항소심을 기각한다."
28일 ㈜영풍석포제련소(이하 영풍) 조업정지 2개월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항고심 선고 공판에서 대구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위와 같이 선고했다.
영풍은 2019년 환경부 조사에서 물환경보전법 위반 등과 2018년 폐수처리 부적정 운영 등의 사유로 조업정지 10일 행정처분을 받았고,복권 장학금이후 동일 위반 사유로 처음에는 경상북도로부터 조업정지 4개월을 처분 받았고 이후 경상북도가 조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영풍은 이에 불복해 2021년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영풍의 행정소송을 기각했다.영풍은 곧바로 항고해 2년여 만에 항고심의 선고 공판이 이날 열리게 된 것이다.
항고심 재판부도 기각한 것으로 보아 이후 영풍이 대법원에 상고하더라도 조업정지 두 달의 행정처분을 피해 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만일 대법원까지 가서 기각 판결이 나오면 영풍은 2021년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이행한 데 이어 또다시 두 달간 공장 문을 닫아야 한다.
가뜩이나 지난 연말과 올해 3월 연이어 발생한 노동자의 죽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피해갈 수 없는 상황에서 법원의 판단마저 엄중하게 나오자 영풍은 사면초가에 놓였다.
㈜영풍석포제련소는 1970년 낙동강 최상류(발원지에서 불과 20킬로미터 지점)에 들어선 공장으로 카드뮴,복권 장학금비소,복권 장학금납,복권 장학금아연 등의 중금속을 낙동강 최상류 청정 지역에 배출해 낙동강을 오염시키면서 부를 축적해 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날의 판결은 이런 기업에 법원이 철퇴를 내린 것이다.지난 원심에 이어 이번 항고심에서도 영풍이 제기한 소를 재판부가 기각함으로써 2개월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그대로 받아야 할 날이 가까워졌다.영풍이 낙동강에서 떠나갈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희망을 품게 한다.
지난 10년 넘는 세월 영풍과 싸워온 안동환경운동연합 김수동 대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동안 봉화와 안동 그리고 대구에서 열심히 싸워준 덕분이다.오늘의 판결을 자축하고 영풍이 대법원 항고를 하면 그 결과도 뻔할 것이라 앞으로 시간은 우리 편이다.
오늘 대구고법의 판결은 법앞에 만인은 평등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으로 이같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
영풍은 더이상 국민과 법을 기만하는 소송전을 중단하고 겸허히 법원의 판단을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아울러 주변 지역 주민 건강과 낙동강의 중금속 오염에 분명히 책임질 것 또한 강력히 촉구한다."
덧붙이는 글 | 기자는 대구환경운동연합 활동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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