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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15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소비가 늘 것으로 보이는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한다고 13일 밝혔다.
시군,riviere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해경,명예감시원 등과 함께 횟집,전통시장 등을 단속한다.
여름 보양식·횟감용·간편식 수산물과 수입 수산물을 대상으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둔갑한 행위,riviere표시 방법의 적정 여부 등을 확인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도는 상반기 동안 2984곳을 점검해 원산지 미표시 11건을 적발하고 17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