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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 개최
저층주거지 정비,도로 폭 확대,보행환경 개선[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시 금천구,송파구,아시안컵 승무패양천구 지역 내 모아타운 사업지 3곳의 관리계획 수립 변경안이 통과되면서 총 2279세대가 공급된다.
서울시는 제9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금천구 시흥3동 950일대 모아타운’등 총 3건의 통합심의를 통과시켰다고 25일 밝혔다.
먼저 금천구 시흥3동 950일대는 모아주택 5개소가 추진돼 총 1995세대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대상지는 2022년 12월에 고시된 시흥3동 1005번지 일대 모아타운과 연접해 있는 지역이다.모아주택 완화기준(사업시행면적 확대,노후도 완화 등) 적용을 위해 지난해 11월 모아타운으로 선 지정된 곳으로 금회 관리계획 세부 내용을 수립해 변경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사업가능구역의 용도지역을 제1종·2종(7층 이하)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했다.정비기반시설 정비 및 확충(도로,아시안컵 승무패공원,아시안컵 승무패공공체육시설)과 교통처리계획,공동이용시설계획 등도 동시에 이뤄졌다.또 모아주택의 창의적 디자인 도입을 위한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고 사업가능구역에서 제외된 지역의 정비 가이드라인도 마련했다.
특히 간선도로변까지의 진입도록 확보를 위해 도로변 일부 필지와 사업가능구역을 결합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향후 사업시행시 간선도로변 일부 필지를 도로로 확보되고 해당 필지소유자는 사업가능구역의 조합원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사업가능구역 5개소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이하)에서 3종으로 용도지역이 상향되며,층수 제한 없이 용적률 300% 내외로 조합을 설립하여 모아주택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된다.
지하철 5호선 개롱역 인근에 위치한‘송파구 가락동 171-5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모아주택)’은 1개동 지하3층 지상26층 규모로 전체 세대수의 10% 이상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용적율 완화(400% → 426%),아시안컵 승무패건축한계선 지정으로 도로 폭원 확대 등‘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 수립 기준’을 적용한다.총 113세대를 공급할 예정이다.
해당 사업지는 북·서·남측 도로에 면하여 도로 부속형 전면공지(1m~2m)를 조성해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맘스카페,휴게정원,아시안컵 승무패주민운동공간 등 옥외 커뮤니티시설로 입주민과 지역주민을 위한 휴식·여가공간을 제공한다.
양천구 서울 양강초등학교 인근에 위치한‘양천구 신월동 477-3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모아주택)’은 3개 동 지하 2층 지상 14층 규모로 공동주택 171세대(분양 136세대,아시안컵 승무패공공임대 35세대)와 주민공동시설이 들어선다.
또한 주변지역을 함께 고려하여 보차가 분리되지 않았던 도로에 보도 및 조경을 계획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한다.고저차가 있는 지형으로 인해 발생하는 옹벽의 위화감을 감소시키고 지형에 순응하도록 다단처리 및 화단계획을 하고,주차장 외벽면에 개구부 오픈을 계획함으로써 공공을 위한 가로경관을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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