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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피의자 조사서 "브레이크 밟았지만 딱딱해"
역주행 이유도 주요 사안…법원은 체포영장 기각
불가피하게 수사 차질 생길 것이란 우려도
5일 남대문경찰서에 따르면 가해차량 운전자 차씨는 전날 서울대병원 입원실에서 진행된 피의자 조사에서 "사고 당시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딱딱했다"며 차량상태 이상에 따른 급발진을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차씨는 앞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도 "100% 급발진이다.브레이크를 계속 밟았으나 차량이 말을 듣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했다.차씨의 아내도 지난 2일 참고인 조사에서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급발진을 주장했다.
경찰은 현재 차씨가 몰던 제네세스 G80의 사고기록장치(EDR)를 분석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도 분석을 의뢰해둔 상태다.이를 통해 차씨가 주장하는 급발진 여부와 사고 원인 등을 따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EDR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주장도 나온다.이에 경찰은 "EDR만 가지고 단순하게 결과를 도출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차량이나 영상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전문기관에서 (급발진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으로 진입한 것은 피의자 진술을 통해 파악해야 할 부분으로 보인다.그러나 피의자가 '급발진'을 주장한 것과 같은날 피의자에 대한 경찰의 체포영장 신청이 기각되면서 수사가 난항을 겪을 것이란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3일 '피의자가 출석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거나,린츠 버터백체포의 필요성을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체포영장 신청을 기각했다.체포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경찰은 차씨에 대한 강제 수사를 이어갈 수 없게 됐다.
현재 경찰은 차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이후 수사는 경찰이 출석 요구서를 보내 조사 일정을 조율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남대문경찰서 측은 체포영장 기각에 대해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해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일 오후 9시27분께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호텔을 빠져나온 검은색 제네시스 G80이 일방통행인 세종대로 18길을 역주행하는 사고가 발생했다.이 사고로 9명이 사망하고 7명이 다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