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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 협력업체 근로자들을 현대차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현대차 남양연구소 시험 장비 예방·보전 업무를 담당하는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21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근로자 파견 관계를 부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은 연구소에서 현대차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현대차를 위한 보전 업무에 종사했으므로,아흐메드 무사둘 사이에 근로자 파견 관계가 있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이 사건에 대한 하급심의 판단은 엇갈렸습니다.
1심은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현대차 시험팀의 일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고,아흐메드 무사계약 외 업무가 있어도 현대차 측의 업무 지시를 거절할 수 없었다며 근로자 파견 관계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시험팀의 일정에 맞춰 업무를 수행한 것은 시험 장비를 운용하는 예방·보전 업무의 특수성 때문이고,아흐메드 무사시험팀이 지정하는 시간에 구속돼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며 파견 관계를 부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2020년에도 현대차 남양연구소에서 신차 관련 도장업무를 맡았던 협력업체 근로자 4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지위 확인 소송에서 근로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