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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직 치안감 A 씨가 5일 대구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인사청탁 대가로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전직 치안감 A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A 씨는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돈을 받은 혐의에 대해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 전 치안감은 오늘(5일) 오전 10시쯤 변호인과 함께 대구지법 청사 내 영장심문법정에 들어갔습니다.
그와 변호인이 대구지법과 연결된 대구지검 복도를 통해 법정으로 입장한 탓에 취재진과 직접 마주치지는 않았습니다.
심문은 오전 10시 30분 시작됐습니다.
그는 다른 사건 피의자들과 차례로 심문을 받고,tpv1시간 30여 분 만에 법정에서 나왔습니다.
A 전 치안감은 '돈을 받은 것을 인정하느냐'라는 기자 질문에 "네 인정합니다"라고 답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추가로 밝혀질 혐의가 있을 것으로 보냐'고 묻자 그는 "제가 여기서 답하는게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구속 여부는 오늘 오후 결정될 전망입니다.
그는 퇴직 후인 2021∼2023년 경찰관 여러 명의 인사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인사 브로커' 역할을 한 전직 간부급 경찰관 B씨에게서 3천500만 원가량을 받은 혐의(제삼자뇌물취득)를 받고 있습니다.
A 전 치안감은 과거 대구 지역 한 경찰서장으로 지낼 당시 B 씨와 연을 맺고 친분을 유지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7월 재직 중 인사 청탁 대가로 수백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전직 총경과 경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B 씨가 개입한 또 다른 경찰 인사 비리 정황을 포착해 관련 수사를 확대해 왔습니다.
또 지난달 말 B 씨가 관여한 인사 비리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현직 간부급 경찰관 3명을 압수수색하고,tpv대구경찰청과 경북경찰청 관련 부서에서 최근 3년 치 인사 자료도 임의제출 형태로 확보했습니다.
지역 법조계에선 검찰의 경찰 인사 비리 수사 확대에 따라 향후 대구경찰청과 경북경찰청 소속 전·현직 고위 간부 다수가 수사선상에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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