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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보다 63억 원(3.5%)↑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충북도는 도내 11개 시군에서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1809억 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세목별로 재산세 701억 원,여자농구 월드컵도시지역분 551억 원,여자농구 월드컵지역자원시설세 457억 원,여자농구 월드컵지방교육세 140억 원이다.
과세 대상별로는 건축물 1099억 원,여자농구 월드컵주택 659억 원,여자농구 월드컵항공기·선박 51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7월에 부과한 재산세보다 62억 원(3.5%) 증가한 수치다.도는 공공주택과 개별주택 공시가격 상승과 지역 내 대규모 공동주택 준공에 따른 것으로 부석했다.
시군별로는 청주시 997억 원,여자농구 월드컵충주시 221억 원,음성군 185억 원,진천군 144억 원 순이다.단양군이 20억 원으로 가장 적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와 건축물 주택 소유자에게 7월과 9월 두차례에 걸쳐 부과하는 세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