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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비손치과10일 '의대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 발표
학기말 학점 부여않고 보완기간 두는 'Ⅰ학점제' 도입 권고
'1학기 연장 후 2학기 병행' 등 학사 운영 모델도 제시[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교육부는 의과대학 학생들의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해 학기가 끝나도 학점을 바로 부여하지 않고 보완 기간을 두는‘Ⅰ(Incomplete) 학점제’를 도입을 각 대학에 권고했다.1학기 연장 후 2학기 병행 모델 등 학년·학기제 운영 유형도 제시했다.
교육부는 Ⅰ학점제(미완학점제)를 도입해 의대생들의 성적평가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의대생들이 2월부터 수업에 참석하지 않음에 따라 학기 종료 시 성적을 바로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한 학년도 등 일정 기한 안에 학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이는 통상 의대가 한 과목만 F학점을 받아도 유급처리되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보완 기간 동안 해당 과목의 성적은 미완(Ⅰ)으로 처리된다.만일 기간 내 보완하지 못할 경우 최종적으로 낙제(F학점 부여)된다.
학년·학기를 전공·학년별로 다양하게 운영하는 방안도 제시됐다.△2024학년도 1학기 연장 후 2학기 병행 △2025학년도 추가학기 개설 △2024학년도 3학기제 운영 등이다.2024학년도 1학기 연장 후 2학기 병행 모델은 1학기 교과목 이수기간을 연장해 원격·보충수업을 진행하고 2학기와 병행 운영하는 방식이다.2025학년도 추가학기 개설 유형은 2024학년도 1학기를 연장해 보완 수업기간을 확보하고,비손치과수업기간이 부족할 경우 2025학년도 이후 추가학기를 개설하는 방식이다.올해 교육과정 일부를 상위 학년에서 이수할 수 있다.2024학년도 3학기제 모델은 올해 하반기를 2개 학기로 나눠 총 3학기로 운영하면서 2학기를 1학기 보충 학기로 집중 운영하는 유형이다.
수업 결손을 메우기 위해 수업 방식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야간·주말에도 수업을 진행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전면 원격수업도 가능하다.의대생들을 위한 별도 계절학기를 개설해 2학기 시작 전후 재수강·보완기회도 제공한다.고등교육법상 정해진‘매 학년도 30주 이상’수업일수를 조정해 매 학년도 2주 이내로 감축 운영할 수 있다.
등록금 납부 불이익이 없도록 1학기를 연장하거나 추가학기를 운영하는 경우에도 1학기에 납부된 등록금을 활용하도록 했다.아울러 국가장학금 신청 시에도 1학기 연장·보충 기간이 아닌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는 일정에 맞춰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가령 재학생은 1차 신청이 원칙이지만 2차 신청도 가능하도록 검토한다.
이주호 부총리는 “정부·대학은 학생들이 복귀한다면 유급에 대한 걱정 없이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