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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금소법상 소비자 권익 침해 사례 소개[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A씨는 지난 5월 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위해 금융회사에 방문했다.하지만 신용카드를 발급해야만 대출이 가능하다고 해 다른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았다.이는 불법이다.대출 계약시 다른 금융상품 가입을 필수 조건으로 요구하는 것은 금지된다.
대출시 과도한 담보 및 보증 요구도 금소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다.또 법규상 예외적으로 허용된 경우가 아니라면 제3자의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행위 역시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 과정에서 부당한 담보·보증 또는 제3자의 연대보증(예외사유 제외)을 요구받는 경우 재산권 침해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응하지 말고 금감원으로 문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 등을 이용하는 금융소비자가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이에 금융회사가 전차주에 대해 금리인하요구권을 정기적으로 안내(연 2회)하고,더파이널스 전적별도로 신용도가 높아진 경우 등 수용가능성이 높은 차주를 선별하여 추가 안내토록 하고 있다.이런 탓에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의 금리인하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거나 처리를 지연할 경우 불공정영업행위에 해당한다.따라서,금융소비자는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됐다고 판단되면 신청횟수,신청시점에 관계없이 금리인하 요구가 가능하다.또한,일반적으로 고금리인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리볼빙(일부결제금액 이월약정) 이용시에도 대출과 마찬가지로 금리인하 요구가 가능하다.
청약철회권도 금융소비자의 권리다.금융상품 가입 후 일정기간 내에 자유롭게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금융회사가 청약철회권 행사를 이유로 금융소비자에게 불이익을 부과할 경우 불공정영업행위에 해당한다.대출성 상품의 경우 청약철회 시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 등 중도상환보다 일반적으로 유리하다.
대출실행일부터 3년이 경과한 이후에 대출을 상환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다.또 기존 대출계약을 해지하면서 신규 대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라면,신규 계약의 성격을 살펴야 한다.신규 계약이 기존 계약과 사실상 동일*하다면,기존 계약과 신규 계약의 유지기간을 합해 3년이 경과하는 경우에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된다.
다만 신규 계약의 주요내용이 변경되는 등 기존 계약과 사실상 동일하지 않다면,신규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 상환 시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담보를 제공한 금융소비자는 피담보채무가 모두 변제된 경우 담보에 대한 근저당 설정 유지 또는 해지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근저당을 해지할 경우 말소비용은 통상 담보를 제공한 금융소비자가 부담하므로,더파이널스 전적향후 해당 금융회사로부터 담보대출을 다시 받을 가능성 등을 고려해 해지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
금감원은 금리인하요구권,더파이널스 전적청약철회권 등 금융소비자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근절하는 한편,관련 금융소비자 안내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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