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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아리셀은 지난 2021년 2월부터 지난 2월까지 3년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위험성 평가를 통해 우수사업장으로 인정 받았다.
위험성 평가는 사업장이 스스로 유해·위험 요인을 찾고 개선하는 과정이다.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참여하는 위험성평가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사업주가 위험성평가 인정신청서를 제출하면 안전보건공단은 심사를 거쳐 적합한 사업장에 대해 증명서를 발급한다.
지난 2020년 설립된 아리셀은 이듬해 2월 공단에 평가 심사를 신청,복권방 인테리어공단측은 매년 심사를 거쳐 우수사업장 증명서를 발급해 왔다.아리셀은 2021년 81점,복권방 인테리어2022년 88점,2023년 75점을 받아 인정 기준인 70점 이상을 충족해 자격을 유지했다.
근로자 50인 미만 제조업 등 사업장이 위험성 평가나 사업주 교육을 실시하고 인정받은 경우 산재보험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이에 아리셀도 지난 2022년 기준‘기타전기기계기구 제조업’의 일반 산재보험요율(0.6%) 보다 17% 낮은 0.498%,2023년과 2024년에는 20% 낮은 0.48%의 보험료율을 적용 받았다.
지난 3년간 감면액은 총 580만4230만원으로,이번 사고가 인정유효기간 이후에 발생한 것이어서 감면 보험료 반환 의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김 의원실은 전했다.
화재 참사 이후 아리셀 공장의 안전에 대한 문제점이 속속 드러나면서 사업장의 위험성평가나 당국의 인정 절차가 실효성 있게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