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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이상거래 99% 관리 가능주식시장처럼 가상자산 시장도 시세조종이나 불공정거래를 감시하는 시스템이 상시 가동된다.
4일 금융감독원은 미공개정보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 적발을 위해‘이상거래 상시감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기존에는 거래소마다 축적된 자료 양식이 제각각이었지만 가이드라인은 거래소가 이상거래를 탐지·적출할 수 있을 정도로 통일된 매매자료 양식을 마련하도록 했다.금감원은 이상거래의 99% 이상 감시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상거래 확인 시스템은 한국거래소의 적출 기준과 유사하다.가격과 거래량이 정상범위를 벗어난 종목이 확인된다면,패리시치같은 기간 동안 해당 종목을 많이 주문한 사람이나 계약을 체결한 계정을 골라낸다.이후에는 별도의 심리 기준을 이용해 불공정거래 혐의 여부를 판단한다.혐의 정도에 따라 금융당국 통보,패리시치수사기관 신고가 이뤄진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오늘 가상자산 사업자를 대상으로 영업 종료일 이후 최소 3개월 이상 출금을 지원하고 기존과 같은 출금 수수료를 부과할 것을 권고했다.앞으로 사업자는 사전에 영업 종료 관련 내부 업무지침을 마련하고 영업 종료일로부터 최소 1개월 전까지는 금융당국에 이용자 보호 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그간 갑작스럽게 영업을 종료·중단한 뒤 기존 가입자들의 자산을 제대로 반환하지 않아 재산상의 피해를 초래했던 실태를 개선하기 위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