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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대학원 입시 비리 의혹을 받는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아들 조원 씨를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부장검사 정일권)는 지난 2일 입시와 관련한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았던 조 씨를 기소유예로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오늘(8일) 전해졌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지만,사안이 경미하거나 피의자에게 고려해야 할 특성이 있어 기소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검찰은 조 씨가 연세대 대학원 석사학위를 반납하겠다는 뜻을 밝히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서울 2033 마작연세대가 학위 취소 결정을 내린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 씨는 지난 2018년 연세대 정치외교학 전공 석사 과정에 응시해 합격한 뒤 2021년 석사 학위를 받았는데,연세대 지원 과정에서 허위로 작성된 인턴 확인서와 대리시험을 거쳐 받은 조지워싱턴대 장학증명서 등을 제출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조 씨의 공범으로 기소된 조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을 확정했습니다.
조 전 대표의 재판이 진행 중일 당시 정지됐던 조 씨의 공소시효가 재개되자,검찰은 조 씨 처분을 검토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