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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치킨집 통닭서 구더기 '우글우글'
"썩은 닭 바로 튀긴 듯…냄새도 진동"
누리꾼 공분 "닭 튀긴 기름도 바꿔야"부산에 위치한 동네 치킨집에서 구매한 통닭에서 구더기가 무더기로 쏟아져 나왔다는 사연이 전해져 공분이 일고 있다.
지난 2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방송 프로그램에 나올 만한 사건.식사 중이신 분들은 보지 마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작성자 A씨는 "비위가 상하실 수 있으니 비위가 약하시거나 식사 중이신 분은 보지 말아달라"며 사진 몇 장을 공개했다.
A씨가 올린 사진을 보면,해남 로또명당노릇하게 튀겨진 통닭 닭 다리에 구더기가 잔뜩 붙어있는 것이 보인다.닭을 튀길 때 함께 튀겨진 듯 하얗게 일어나있는 모습이다.A씨는 "친구가 새벽에 잠도 오지 않아 주변에 24시간 운영하는 분식집에서 치킨 한 마리를 사서 집으로 가져왔다고 한다"며 "먹으려고 다리를 뜯는 순간 하얀 무언가가 떨어지면서 썩는 냄새가 진동했다고 한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A씨는 "친구가 닭을 자세히 살펴본 결과,닭이 이미 썩어서 구더기가 생겼는데도 통째로 튀긴 것 같다고 하더라"라며 "요즘 같은 시대에 이게 가당키나 한 일인지 모르겠다.너무 충격적이라 어디에 신고해야 할지 고민이다"라고 의견을 물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건 신고하면 바로 영업정지 받을 듯",해남 로또명당"업장 말 들어보고 말 것도 할 게 없다.저 정도면 장사 접어야 한다","앞으로 친구분은 치킨 못 드실 듯","역대급이다","상온에서 닭을 보관한 건가","저 치킨 튀긴 기름도 전량 폐기해야 한다",해남 로또명당"경악스럽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치킨집을 운영하고 있다는 누리꾼 B씨는 "초벌 닭을 진열해놓고 안 팔린 걸 며칠 지나서 판매한 것 같다"며 "업주가 위생 개념이 아예 없는 것 같다.조리할 때나 포장할 때 썩은 음식 냄새도 못 맡을 정도면 음식 장사하면 안 된다.보상 꼭 받으셔야 한다"고 조언했다.
- '배달용기 뚜껑을 열어보니 이물질이 위에 떠다녔다' 등 구체적인 사례를 기록해둔다.
2.이물은 증거물로 지퍼백이나 별도 용기에 보관한다.
- 사진이나 기억을 통한 증빙은 있어도,실제 이물이 없다면 정확한 원인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
3.국번없이 1399(식품안전정보원 콜센터)로 신고한다.
- 신고할 때에는 음식점 상호와 주소,주문한 음식,이물 발견 상황을 알린다.
- 영수증이나 결제 이력 등을 함께 제출하면 신속한 검증에 도움이 된다.
- 배달앱을 통해 주문했다면 업체 고객센터에 신고해도 된다.
4.식약처는 사실 확인,해남 로또명당원인 조사를 거쳐 과실 정도와 횟수에 따라 음식점에 행정 처분을 내린다.
- 기생충과 금속·유리가 섞이면 영업정지 2~7일,해남 로또명당칼날이나 동물 사체가 있으면 영업정지 5~20일,해남 로또명당그 외 이물질은 시정명령~영업정지 3일 처분이 이뤄진다.
<자료 : 식품안전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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