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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정점으로 한 조직적 사법방해”
[헤럴드경제=윤호 기자]검찰이 음주 뺑소니 등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태헌)는 18일 특정법률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손지창 오연수 도박범인도피교사 혐의를 받는 김 씨와 이광득 생각엔터테인먼트 대표,전 모 본부장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사건 관계자가 많고 사안이 복잡하다는 이유로 구속 기한 연장을 신청했고,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19일까지 기한이 늘어났다.법원은 지난달 24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김 씨 등 3명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씨는 지난달 9일 오후 11시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직전 김 씨가 방문한 유흥업소 종업원과 동석자의 경찰 진술,손지창 오연수 도박폐쇄회로(CC)TV 등에 따르면 김 씨는 당시 소주 3병 이상을 마신 것으로 추정된다.도주 후 김 씨는 소속사 직원에게 허위 자수를 종용하고 자신의 아이폰 3대를 압수한 경찰에게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는 등 범행을 숨기려 했다.
이 대표는 사고 은폐를 위해 김 씨의 매니저 장 모 씨에게 대리 자수를 지시한 혐의(범인도피교사)를,전 본부장은 김 씨의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폐기한 혐의(증거인멸·범인도피교사)를 받는다.
검찰은 “가수 김호중을 정점으로 한 피고인들의 조직적 사법방해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과 입법 공백이 확인된 대표적 사례”라며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위해서는 수사 과정에서 참고인의 의도된 허위 진술,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음주 등 사법방해에 대한 처벌규정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