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최천욱 기자] 금융당국과 검찰·한국거래소는‘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이하 조심협)를 개최하고 불법 공매도 등 불공정거래에 대해 엄정 대응하는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날 조심협에서는 먼저 금융위 조사인력 증원에 따른 기관간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지난해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지난 1월 19일 이후 발생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시세조종행위,2024 케이펫페어부정거래행위 등 3대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졌다.이에 따라,2024 케이펫페어금번 증원된 조사인력 등을 통해 과징금 부과,부당이득 산정,자진신고 감면 등 법 개정에 따른 새로운 업무를 적극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형벌과 과징금의 조화로운 운영※을 위해 검찰의 수사와 처분 결과에 대한 공유와 과징금의 우선 부과를 위한 협의 등 금융위와 검찰간 공조가 필수적인 만큼,양 기관은 각 기관을 대표하는 협력관 지정 등 다양한 방식으로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불공정거래 제재수단 다양화 및 처벌 강화방안을 다뤘다.조심협 참여기관들은 투자자 보호 강화 등을 위한 최장 10년의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명령과 상장사·금융회사 임원선임 제한명령,부당이득의 효과적 환수 등을 위한 불공정거래 관련 계좌의 지급정지 도입,처벌수준 상향 등 불법공매도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제재 실효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이야기하면서 향후 국회에서 입법논의가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또 불공정거래 조사 강화를 위한 조사 효율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면서‘혐의포착 및 심리(거래소)→조사(금융위·금감원)→행정제재 또는 고발·통보(금융위/증선위)→수사(검찰)→형사처벌(법원)’로 이어지는 불공정거래 대응체계의 특성상 조사가 적시에 이루어져야 실효적인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
특히,지금은 불법 공매도 근절을 위한 근본적 제도개선을 위해 공매도 금지 조치가 단행되는 상황이므로 불공정거래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이 더욱 긴요한 시점이다.이에 조심협 참여기관들은 적시에 불공정거래를 적발 제재하기 위한 조사 효율화 방안을 논의하고,불법 공매도는 지속적으로 엄정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222건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고 거래소는 21건의 불공정거래 징후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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