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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위증 교사’1심 재판이 9월 30일 마무리된다.작년 10월 기소된 이후 약 1년 만이다.
이 전 대표의 위증 교사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는 8일 증인 신문을 끝낸 후 이 전 대표 측 변호인에게 “9월 30일에는 최후변론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다.재판부는 앞으로 3번의 공판을 더 거친 후,infp 빙고오는 9월 30일 이 전 대표의 최후 진술과 검찰의 구형 의견을 듣는 결심(結審) 공판을 열기로 했다.
보통 결심 이후 선고까지 빠르면 한 달 정도 걸리는 걸 감안하면 이르면 10월 말에 선고가 나올 전망이다.
이 전 대표는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을 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위증 교사)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이 전 대표는 2002년 최철호 KBS PD와 함께 검사를 사칭해‘분당 백궁 파크뷰 의혹’을 취재했다가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다.
이와 관련해 이 전 대표는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방송 토론회에서 “PD가 사칭하는데 옆에 있다가 누명을 썼다”며 허위 사실을 말해 기소됐다.이 재판 과정에서 이 전 대표는 김병량 전 시장의 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사실이 드러나 다시 기소됐다.
검찰은 김진성씨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김병량 전 시장과 KBS 사이에 나를 검사 사칭 사건의 주범으로 몰기로 한 협의가 있었다”고 해달라고 보고 있다.하지만 이 전 대표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