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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고인의 주취폭력에 가족들 불안감 호소"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아들에게 뜨거운 물을 뿌리는 등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가해 여러 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던 50대 남성이 또다시 아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했다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아내에게도 수차례 폭언과 폭행을 가해 폭행과 협박 혐의로 기소됐지만 선고를 앞두고 처벌불원서가 제출돼 아들에 대한 학대 행위에 대해서만 선고가 이뤄졌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강지엽 판사는 최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강 판사는 또 A씨에 대해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3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 말 남양주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아들 B(16)군이 어깨로 밀었다는 이유로 B군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폭행해 신체적 학대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22년 7월 중순에는 거실 청소기에 발이 걸려 넘어졌다는 이유로 자고 있는 B군을 깨워 “다 감방 쳐넣는다.집 팔아서 못 살게 한다.죽여 버린다”는 등의 욕설을 퍼붓고,한 달 뒤인 2022년 8월에는 아내 C씨에 대한 협박 혐의로 조사를 받고 돌아와 “모두 죽여버리고 교도소에 가겠다.○○놈” 라며 B군을 위협했다가 다시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됐다.
A씨는 재판에서 “아들이 자신의 손을 발로 밟는 등 폭행했고 이 과정에서 손으로 밀어낸 것이므로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군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까지 솔직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피고인이 아들에게 욕을 자주하고 얼굴을 때린 적도 있었다고 한 아내 C씨의 진술,하라사키피해 당시 B군의 얼굴 사진 등을 근거로 아동학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간경화증을 앓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배우자에 대한 폭행 전력이 있고 아들에게 뜨거운 물을 뿌리는 등 아동학대범죄로 2회 아동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점,하라사키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아들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고 아내에 대한 범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날조차 학대를 이어간 점,가족들이 피고인의 주취폭력에 대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오히려 아들에게 사건의 원인을 아들에게 돌리려 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