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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헌법과 말레이시아 헌법을 비교연구하는 목적으로 지난 6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로 여행을 다녀온 이야기를 씁니다.<기자말>
말레이시아 헌법의 가장 큰 특성은 종교와 관련된 내용들이다.이번 말레이시아 여행에서 말레이시아의 헌법과 종교와 관련된 내용들을 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우선 말레이시아는 이슬람을 믿는 말레이 계열의 국민이 다수이다.하지만 다른 국가와는 달리 다민족,다종교,다문화가 반영된 국가의 특성이 있다.특히 쿠알라룸푸르는 말레이시아 중에서도 민족,종교,문화의 다양성이 더욱 뚜렷이 나타는 곳이다.나도 이번 기행에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도교사원,힌두사원,이슬람사원과 같은 우리나라에서는 쉽게 찾을 수 없는 종교기관의 내부를 들어갈 수 있었다.
말레이시아의 헌법에서 종교와 관련된 조문은 제3조,제11조 그리고 제160조이다.말레이시아에서 헌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논쟁은 종교조항을 어떠한 방식과 어떠한 내용으로 규정하느냐의 문제였다.
결국은 말레이시아 헌법상 이슬람에 관한 언급은 상징적인 의미로만 규정한다.특히 오늘날 말레이사아 헌법상 말레이시아는 이슬람국가는 아니지만,이슬람이 다른 종교와는 달리 국가에서 우대받는 형태로 헌법에 규정된다.
말레이시아 헌법상 종교 조항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첫째,말레이시아 헌법상 말레이시아 연방의 종교라는 표제에서,이슬람은 말레이시아 연방의 종교라고 규정하고 있다.다만 여전히 이슬람이 말레이시아의 국교로 명확하게 지정된 것인지에 관한 논쟁은 있다.
둘째,말레이시아에서 국교 논쟁과는 상관없이,이슬람을 제외한 다른 종교도 말레이시아 내에서 평화스럽고 조화롭게 신봉될 수 있다.그러므로 말레이시아 헌법상 누구든지 자신의 종교를 믿고 실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다만 이슬람 신자에게 다른 종교를 선교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헌법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다.
셋째,이시다 마사토시말레이시아에서는 부미푸트라 정책이 있다.이 정책은 말레이시아 국민 중 말레이 계열의 국민들에게 공직채용이나 경제적 지원을 우대하는 정책이다.문제는 부미푸트르라 정책의 수혜자는 이슬람신자만이 가능하므로,이는 결국 종교에 따른 차별이 될 수 있다.
쿠알라룸푸르에서 가장 오랜 된 이슬람사원은 메르데카 광장 옆에 있는 자멕 이슬람사원이다.나는 국립이슬람사원을 찾았다.이 사원은 말레이시아에서 국가가 관리하는 유일한 이슬람사원이다.국가의 재정적인 지원으로 종교시설을 설립하고,국가가 종교시설의 주체가 되는 것은 현대입헌주의의 사상에서는 이해하기가 어렵다.
국립이슬람사원에서 해설사가 외국 관광객들에게 기초적인 이슬람 교리를 설명해주고 있었다.나는 해설사에게 말레이시아에는 다른 국가들과 달리 국교가 있는지 그리고 말레이시아에서는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 있는지를 직접 물어보았다.
그는 말레이시아는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는 국가이며,그래서 불교,도교,힌두교,이시다 마사토시기독교를 비롯한 모든 종교는 말레이시아 내에서 보장된다고 설명해주었다. 내가 책에서 공부한 말레이시아 헌법상 종교에 관한 내용을 그대로 설명해주었다.
한편 지난 19세기 쿠알라룸푸르에 중국계 사람들이 거주하면서,차이나타운이 형성된다.중국계 사람들은 불교사원과 도교사원을 만든다.나는 차이나타운 근처에 있는 관우를 기리는 사당인 관제묘에 들어갔다.
우리나라에도 관우를 기리는 동관왕묘가 있다.우리나라는 동관왕묘가 있는 곳의 지하철의 역이름을 동묘로 지었다.우리나라의 동묘를 찾아가보면 왠지 모를 삭막함과 이질적인 느낌이 있는데,이곳의 관제묘에서는 많은 이들이 지나가면서 향을 피우며 건강이나 시험합격을 기원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다.
관제묘에서 걸어서 2분 거리에는 힌두교 종교시설인 스리 마하 마리암만 사원이 있다.사원 근처에는 인도 식당도 제법 많이 보였다.이와 같이 쿠알라룸푸르에서는 여러 종교 시설을 걸을 수 있는 거리에서 모두 찾을 수 있다.역시나 말레이시아의 헌법 가치가 지향하는 '다양성 속의 통합'의 의미를 직접 느낄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