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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몸에 피주머니를 재부착하는 작업도 의료 행위에 해당해 간호조무사가 홀로 하면 안 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2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들과 간호조무사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7일 확정했다.
간호조무사 A씨는 2019년 6월 서울 강남구의 한 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한 환자의 피주머니를 관찰한 결과 고정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이를 의사 B씨에게 전화로 보고했고,B씨의 지시에 따라 피주머니관을 바늘과 실로 고정하는 작업을 혼자 했다.
검찰은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보고 A·B씨와 이 병원의 대표원장인 의사 C씨를 기소했다.
이들은 피주머니관을 새로 부착한 것이 아니라,kt 듀얼번호의사가 부착한 것을 다시 고정한 것에 불과해 진료 보조 행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무면허 의료행위가 맞다며 A씨에게 벌금 300만 원,B씨에게 벌금 700만 원,kt 듀얼번호C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피주머니관 재고정 작업이었다고 하더라도 신체에 바늘을 찔러 매듭을 짓는 작업이어서 진료 보조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의사가 직접 하거나 적어도 의사가 환자 옆에서 시술 상황을 살펴야 하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2심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