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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취소 무효 판결시 우선 지급,카타니아 날씨확정판결서 뒤집히면 회수 방안
[주택도시보증공사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 취소로 전세사기 피해 구제를 받지 못하게 된 피해자에게 관련 소송 확정판결 이전에 보증금을 우선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유병태 HUG 사장은 16일 기자들과 만나 "주택 임대인이 가짜 전세계약서를 제출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임대보증이 취소된 경우 전세사기 피해자가 보증금 반환소송 1심에서 승소하면 상급법원 판결 이전에 전세보증금을 선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부산에서 임대인 A씨가 일명 깡통주택 190여채를 이용해 임차인 149명으로부터 보증금 183억원을 받아 돌려주지 않는 전세 사기 사건이 불거졌다.
이 과정에 A씨는 보증보험 담보 비율을 맞추기 위해 위조한 계약서를 제출해 HUG와 임대차 보증보험을 맺었다.
HUG는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파악하고 계약을 취소한 뒤 피해자들에게 보증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이에 피해자들은 HUG와 임대인을 상대로 15건의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고,카타니아 날씨지난 5월 피해자의 손을 들어주는 첫 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HUG는 "임대보증금 보증의 법정 성질에 대한 명확한 판례가 없어서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며 항소한 상태다.
유 사장은 "법리적으로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승소가 확정돼야 보증금을 지급할 수 있지만,카타니아 날씨피해자의 안타까운 사정과 공익성 등을 고려해 보증금을 우선 지급하고 재판 결과를 기다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상급법원에서 원심이 파기돼 HUG가 최종 승소할 경우 선지급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전세사기 피해자와 근거 서류를 작성하는 등 안전장치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