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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중학교 교사가 학생 간 다툼을 말리는 과정에서 사과를 강요했다는 이유로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넘겨지자 교원단체가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라며 반발했다.
25일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전북교총)에 따르면,아작지난 3월 전북 군산의 한 중학교 1학년 교실에서 학생들이 욕설을 하며 다퉜다.
이에 담임 교사는 "서로 잘못이 있으니 사과하고 끝내면 어떻냐"고 제안했으나 당시 욕설을 들은 학생은 사과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욕설을 들은 학생의 학부모가 담임교사와 가해 학생 담임교사 등 2명을 아동학대로 경찰에 신고했다.경찰은 해당 교사 가운데 1명을 최근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된다며 군산지검에 송치했다.
교사가 학생에게 "너도 가해자가 될 수 있어"라는 말을 했다는 게 이유다.그러나 해당 교사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아동학대가 아니다'라는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전달하기까지 했으나 경찰의 판단을 바꾸지는 못했다.
해당 교사는 "매우 상식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지도가 왜 아동학대로 판정됐는지 경찰에 묻고 싶다"며 "단 이틀간 진행된 생활지도는 1학년 교무실에서 이뤄졌으며 이 과정에서 학대 요인은 전혀 없다"고 했다.
전북교총도 "학생 간 다툼에 대해 사과 지도를 했다는 이유로 아동학대로 송치한 경찰의 결정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또다시 아동학대로 인정된다면 학교가 교육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전북교사노조 역시 성명문을 통해 "학생 간 다툼 발생 시 화해를 권하는 건 통상적인 교사의 생활지도"라며 "교육적 맥락을 이해하지 못한 채,아작친구 간 다툼에 '사과하기'를 가르친 교사에게 아동학대로 기소 의견을 낸다면 학교는 학생에게 필요한 사회성을 가르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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